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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승용차 2부제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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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0:26

교육부 "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승용차 2부제서 예외"

간단 요약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근로자는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서에 따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9일 학교 방과후 강사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서에도 민간 근로자는 2부제 시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또한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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