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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아동 성학대물 생성 시도, 아동 성착취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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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0:24

오픈AI "AI 아동 성학대물 생성 시도, 아동 성착취로 규제해야"

간단 요약

오픈AI는 AI 생성물도 CSAM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AI 방화벽이 차단한 시도도 처벌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제작물도 아동 성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 보호' 문서에서 AI 시스템이 합성 아동 성학대물을 생성하거나 기존 사진 및 영상을 디지털로 변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 성착취물로 규정되지 않아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이용자가 AI를 이용해 아동 성학대물을 생성하려 시도했으나 AI 방화벽이 이를 차단한 경우에도 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반복 시도하여 AI 시스템 안전장치의 허점을 찾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픈AI는 미국 50개 전역과 워싱턴 D.C.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5개 주에서 AI 및 컴퓨터로 제작된 아동 성학대물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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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17:43
Ai는 ai라고 표시하는 법도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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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17:39
형량좀 씨게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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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17:31
아동은 진찌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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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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