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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여행 취소 소비자, 카드사가 할부금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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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0:25

“티메프 사태” 여행 취소 소비자, 카드사가 할부금 환급해야

간단 요약

금융감독원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의 환급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만1천여 건, 132억 원 규모 민원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할부거래에서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할부항변권을 인정하여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감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1만 1천696건, 약 132억 원 규모의 분쟁 민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분조위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분조위 회의를 정례화한 이후 첫 번째 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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