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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받아요"…2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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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0:39

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받아요"…2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간단 요약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자재 빼돌리기 등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를 제보받습니다.

신분 보호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 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관급 공사 자재 빼돌리기 등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도는 건설업·기술자 불법 명의 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의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건으로 총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도급사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하여 762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제보자에게 22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집중 신고 기간 동안 홍보물 배부와 간담회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도 자문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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