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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오너가 '1000억대 유류분 소송' 3년 만에 변론 마무리,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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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3:40

BYC 오너가 '1000억대 유류분 소송' 3년 만에 변론 마무리, 8월 선고

간단 요약

BYC 창업주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고액의 유류분 지급을 거부하며 시작되었고, 상속포기서의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BYC 창업주 고 한영대 전 회장의 1000억 원대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이 오는 8월 2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 김씨와 자녀들이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소가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넘겼습니다. 이에 김씨 측은 2022년 12월, 한 전 회장 별세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 측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김씨 측이 작성했던 상속포기서의 효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씨 측은 해당 상속포기서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크고 당사자 수가 많아 재판 기간이 길어졌으며, 법관 인사이동과 일부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수계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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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2:52
유류분 제도 없애야지. 개인이 자기 재산 처분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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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3:47
내가모은 내재산은 세금떼고 내마음대로..유류분제도는 미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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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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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4:51
유류분제도 당장 없애야한다 악법중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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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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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7:43
먹을자리 주나 알아봐야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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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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