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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첫 회의서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경영상 불안정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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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3:39

방미통위 첫 회의서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경영상 불안정성 해소

간단 요약

방미통위 첫 회의서 KBS 등 지상파 11곳과 공동체 라디오 5곳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금강방송은 7년 재허가 받았고, 푸른방송은 청문 후 최종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들의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상파 재허가 지연으로 인한 경영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사 결과 700점 이상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며,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도 확정되었습니다. 금강방송은 기준 점수를 넘어 7년 재허가를 받았으나, 푸른방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허가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푸른방송에 대한 청문 절차는 오는 5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자 종사자의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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