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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 373곳에 과징금·과태료 총 12.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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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4:23

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 373곳에 과징금·과태료 총 12.8억 부과

간단 요약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 373곳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373곳에 대해 총 12억 8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점검 대상은 총 1137개 사업자였으며,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201건, 이용약관 필수 항목 누락 147건, 휴·폐업 미승인 또는 미신고 74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브이엑스(VX)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1억 47만 71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게는 일부 감경 조치를 적용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정기 점검을 지속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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