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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안 의결…불법스팸 방지 역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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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4:04

방미통위,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안 의결…불법스팸 방지 역량 필수

간단 요약

방미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의결했습니다.

대량문자 사업자는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대량문자 전송서비스 사업자는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 발송 시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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