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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대화방서 "내 돈 갚아" 거짓 음해 40대 주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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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3:47

학부모 단체대화방서 "내 돈 갚아" 거짓 음해 40대 주부 벌금 200만원

간단 요약

가해 주부는 지인 소개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다, 합의 후에도 추가 요구가 거절되자 음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 점 비난했지만, 피고인 반성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의 투자 수익금 지급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B씨가 A씨에게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며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A씨는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B씨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금전 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동의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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