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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잠든 60대, 잡고보니 음주·무면허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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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8:26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잠든 60대, 잡고보니 음주·무면허 지명수배자

간단 요약

도로에서 잠든 6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4시경 부천 소사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7%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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