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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치사 복역 후 2달 만에 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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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6:38

살인·상해치사 복역 후 2달 만에 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간단 요약

출소 두 달 만에 술자리 말다툼 중 지인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중한 죄질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복역한 뒤 출소 2달 만에 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4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충남 홍성군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맥주병을 깨뜨려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목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공격한 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했으나, 형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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