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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부, 다음 달 12일 尹 증인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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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20:57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부, 다음 달 12일 尹 증인 재소환

간단 요약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입장 확인을 위해 재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9월에도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에 다음 달 12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소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만배와 신학림은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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