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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 나는데 음주 측정 거부…운전자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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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2. 09:16

술 냄새 나는데 음주 측정 거부…운전자 벌금 700만 원

간단 요약

운전자 A씨는 20분간 측정 요구에도 감지기를 밀어내며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및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서 결국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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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1:21
음주 측정거부하면 면허취소에 징역10년 구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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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1:18
음주 측정 거부했다고 벌금이 700만원 이면 음주 측정거부 하는게 더 이익이네. 음주 걸리면 최소 1000만원 이상 벌금 내는것과 운전 면허 정지 최소 100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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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1:30
정치 검사도 조사하고 처벌하고 좋은데, 음주운전 등 이런 일상적 범죄들도 처벌 좀 강화하자.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 서 있었더만 뒤에서 경적 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나와서 시비 걸고.. 내란종식도 좋은데, 이런것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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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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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0:24
음주 측정거부하면 면허취소에 징역10년 구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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