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병무청, 사전통지 없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절차 위법으로 취소해야"
뉴스보이
2026.04.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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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병무청이 사전통지서를 반송 후 다른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신상 공개도 위법하여, A씨의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