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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가지요금·불공정 상행위 '신고센터' 한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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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2. 14:58

경주시, 바가지요금·불공정 상행위 '신고센터' 한시 가동

간단 요약

신고센터는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부당한 가격 인상, 중량·표시 상이 등은 시청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주시는 불공정 상행위바가지요금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센터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표시 가격이나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과도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메뉴판과 음식·제품 사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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