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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지적에…정부, 기간제 제도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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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05:02

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지적에…정부, 기간제 제도개편 착수

간단 요약

이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법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입니다.

정부는 기간 제한 3년 이상 연장 등 제도 개편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 지적한 기간제법이 20년 만에 개편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 고용 후 계약을 종료하는 편법이 만연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사업체 1,500곳과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며, 조사는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년으로 제한된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신 쪼개기 계약 방지와 엄격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2021년 453만 7천 명에서 2025년 533만 7천 명으로 4년 새 17.6%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6%에서 23.8%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간제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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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19:46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규직 보다 월급이 적다는 것. IMF 이전에는 회사와 비졍규직이 직접 계약하고 정규직 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받았다. 그것이 IMF 이후부터 인력파견업체가 생기면서 비정규직에게서 20%씩 가져 가면서 노예제도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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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17:54
상속세 유지로 청호나이스 넘어가, 노랑봉투법인지 기업 연대책임법인지 뭔지 해서리 대혼란에 빠뜨리고 택배 심야 노동 제한으로 유통 시스템 작살 내고, 이제는 뭐 비정규직 기한 연장이라 ㅋㅋㅋ 차라리 말이다 그냥 대한민국 기업 모두 중국에 매각하고 기업 회장 사장들 다 광화문에 끌고 나와 공개 사형 시키고 팔아먹은 돈으로 기본 소득을 주지 그러냐. 질질 끌지 말고 빨랑 해라. 빨랑 한국이 망하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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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17:30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 버리면 안되나요??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 규정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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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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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22:05
처음에 비정규직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년이상 고용할 거면 정규직화 해줘라. 그 덕분에 2년만 고용하는 형태가 됐어요. 법이 뭔가를 앞서려고 하면 시장이나 사람들은 꼼수를 찾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은 정규직이라 고용이 안정돼서 골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 자기 일이 아니라서 놀아요. 제일 필요한 노동유연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개혁이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일 안 하는 개혁이 되는거고, 결과적으로 갑들이 꼼수를 찾는 개혁이 된다는 걸 왜 모르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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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22:05
E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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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21:01
사람장사 해먹는 도급업체들이 잘도 따라하겠소. 특히 감단근로법을 악용한 경비업체들의 만행을 들여다보면 입이 쩍 벌어질텐데 또 배부른 공공기관. 공기업해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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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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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16:17
이재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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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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