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땅이니 마음대로?” 동의 없이 분묘 22기 발굴·이장한 60대, 2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4.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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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5: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A씨는 공동묘지 관리자 승낙, 관청 허가 없이 분묘를 이장하여 장사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분묘 개장 절차 미준수와 근로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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