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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니 마음대로?” 동의 없이 분묘 22기 발굴·이장한 60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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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5:57

“내 땅이니 마음대로?” 동의 없이 분묘 22기 발굴·이장한 60대, 2심도 집행유예

간단 요약

A씨는 공동묘지 관리자 승낙, 관청 허가 없이 분묘를 이장하여 장사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분묘 개장 절차 미준수근로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공동묘지에서 허가 없이 분묘 22기를 발굴해 다른 곳에 이장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 1부는 13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분묘 발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분묘 개장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분묘 연고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공동묘지에서 관리자 승낙이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다른 곳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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