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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157회 정상 출근 처리한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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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6:12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157회 정상 출근 처리한 직원 집행유예

간단 요약

사회복지시설 직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범행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의 출근 기록을 157회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인 A씨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사회복무요원 B씨가 무단결근했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에 157차례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안타깝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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