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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넘으면 '온누리' 가맹 취소…병원서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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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6:31

연 매출 30억 넘으면 '온누리' 가맹 취소…병원서도 못 쓴다

간단 요약

부정 유통을 막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병원 등 전문 서비스 업종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부정 유통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이 제한됩니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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