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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대부협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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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6:53

신복위·대부협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맞손'...

간단 요약

양 기관은 상담부터 채무조정, 소송 지원까지 전 과정을 협력합니다.

전담자 배정과 기관 간 연계로 피해자 회복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한국대부금융협회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상담부터 채무조정, 소송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피해 회복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복위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협회는 2009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과 거래내역 분석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대부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연계하고, 대부협회는 신복위의 원스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전문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피해자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 55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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