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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사유 인정…건설현장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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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6:53

국토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사유 인정…건설현장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해석됩니다.

책임준공확약 PF 대출의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되어 금융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공사 지연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며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이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대응이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이며,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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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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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8:30
전쟁통에 원자재값이 후덜덜~~건물을 늦게 완공 할수록 자재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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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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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8:58
건설사 모두 부도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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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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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8:26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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