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사유 인정…건설현장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뉴스보이
2026.04.13. 16:53
뉴스보이
2026.04.13. 16: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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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해석됩니다.
책임준공확약 PF 대출의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되어 금융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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