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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굶었다" 메모 남기고 무인매장서 음식 훔친 일용직 남성, 갑론을박…당신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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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8:23

"5일 굶었다" 메모 남기고 무인매장서 음식 훔친 일용직 남성, 갑론을박…당신 생각은?

간단 요약

일용직 남성은 5일 굶었다며 돈을 2배로 갚겠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점주는 닭강정 등 10여 종을 훔쳤다며 절도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무인 매장에서 음식을 절도하면서 “배고파서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 A씨로 소개하며 겨울에 일하지 못해 돈이 없고 5일을 굶었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사장님께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일을 하면 돈을 먼저 2배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무인 매장 점주 B씨는 A씨가 닭강정, 햄버거, 음료수 등 10여 종의 음식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는 명백한 절도이며, 이번 주까지 전화해 달라고 경고하며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한편, 다른 누리꾼들은 점주 B씨의 입장에 공감하며 어떤 이유로든 절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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