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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청년 목소리 실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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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8:21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청년 목소리 실질 반영"

간단 요약

기존 10%였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에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무조정실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비율 상향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청년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중앙 부처에 227개, 광역지자체에 2천496개가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성 높은 청년정책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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