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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책임 강화” vs “업계 부담 가중”… 건설안전특별법 놓고 업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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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8:01

“발주자 책임 강화” vs “업계 부담 가중”… 건설안전특별법 놓고 업계 ‘공방’

간단 요약

사망 사고 시 매출의 3%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학계와 노동계는 안전 예방을 강조하며, 업계는 중복 규제와 경영 위기를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학계, 노동계,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를 낸 발주처시공사에 매출의 3%(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합니다. 학계와 노동계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명예회장은 이 법이 모든 주체가 안전관리 활동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건설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업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2024년 건설업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할 때 매출액 3% 과징금은 한 해 수익 전액을 박탈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호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 규제가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작성을 중심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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