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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성폭행' 고소…4년 만에 무죄, 직장·결혼 다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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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8:39

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성폭행' 고소…4년 만에 무죄, 직장·결혼 다 잃었다

간단 요약

2022년 고소, 1심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대화 내용 등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씨는 판결 후에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 A씨는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한 남성이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 A씨는 2016년 대학 시절 B씨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2018년 결별 후 4년 만인 2022년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임신이 두려워 억지로 사귀게 됐고 학교에 소문이 날까 봐 고소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대학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은 점과 대화 내용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무죄를 받기까지 유망한 IT 기업에서 퇴사하고 결혼까지 미루는 등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서를 쓰더라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셨다며 가족의 고통을 전했습니다. 한편 B씨는 판결 이후에도 개인 방송을 통해 A씨가 판사를 매수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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