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성폭행' 고소…4년 만에 무죄, 직장·결혼 다 잃었다
뉴스보이
2026.04.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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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8:3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2년 고소, 1심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대화 내용 등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씨는 판결 후에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 A씨는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