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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규원 해임 취소' 조정 권고 불수용…"권고안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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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9:05

법무부, '이규원 해임 취소' 조정 권고 불수용…"권고안 수용 어려워"

간단 요약

법무부는 이규원 전 검사가 정당 사유 없는 출근 거부 및 특정 정당 활동으로 해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사 사건 무죄 및 불확실한 지위를 고려하여 해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정 권고안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전 검사 측은 조정 권고 직후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났고,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달 7일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이 전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특정 정당(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여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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