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경주시장 예비후보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고발
뉴스보이
2026.04.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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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2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는 27만 건의 ARS로 지지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송신장치 이용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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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