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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주시장 예비후보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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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22:02

선관위, 경주시장 예비후보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고발

간단 요약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는 27만 건의 ARS로 지지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송신장치 이용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은 오늘(13일) 이루어졌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지지 육성 메시지를 녹음했으며, B씨는 4월 초 이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보냈습니다. 발송된 전화는 약 27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만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자동발신 전화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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