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성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노동위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 아니다"…지자체 첫 사용자성 불인정

logo

뉴스보이

2026.04.13. 22:12

경기노동위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 아니다"…지자체 첫 사용자성 불인정

간단 요약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채용의 최종 결정권이 없어 사용자성을 불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두 번째 사례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의 첫 결정입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화성시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하면서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 조례에 따른 예산으로 관련 사안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가 개정노조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best 1
2026.4.13 14:09
화성시장이 어느 당인가?
thumb-up
1
thumb-down
1
best 2
2026.4.13 14:35
조례에서 예산을 정하면 임금을 결정하는데 사용자지 ㅋㅋ 무슨 지자체라고 피해갈라고 에라이
thumb-up
1
thumb-down
2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