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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당 역외관할권 대응' 조례 시행…"주권 침해하면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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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2:14

中, '부당 역외관할권 대응' 조례 시행…"주권 침해하면 상응 조치"

간단 요약

이 조례는 '반외국 불공정 역외관할 조례'이며, 타국의 부당한 조치에 외교, 투자, 벌금 등 상응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의 확대 관할을 겨냥하여 국가 주권과 국민 이익 훼손 시 중국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이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4월 13일 '반외국 불공정 역외관할 조례'에 서명하고 공포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역외 관할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거나 중국 시민 및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은 패권주의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어떠한 국가도 어떤 구실이나 방식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확대 관할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 출입국, 투자,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 발급 불가, 입국 금지, 강제 추방, 자산 동결, 수출입 활동 금지, 투자 금지, 벌금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로 피해를 본 중국 사람이나 단체는 중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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