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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오늘부터 긴급 현장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뉴스보이
2026.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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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0: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보관 또는 110% 초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