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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조합임원 12시간 의무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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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09:11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조합임원 12시간 의무교육 시행

간단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각 12시간씩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도 이해부터 회계, 청렴, 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연임 또는 선임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상반기 교육 신청은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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