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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는 20일부터 5개 자치구별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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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09:49

광주시, 오는 20일부터 5개 자치구별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운영

간단 요약

오는 20일부터 5개 자치구별 1곳씩,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불법 및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교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합니다. 오는 20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1곳씩 지정된 거리에서는 공공·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대상 구간은 동명동 카페거리(동구), 광주공연마루 주변(서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남구), 용봉제 주변(북구), 광주송정역 주변(광산구) 등 총 5곳입니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지정 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하여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하며,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합니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4.15 01:46
현수막 없는거리 전국 최초로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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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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