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량 변경 땐 미리 알려드려요" 깨끗한나라, '꼼수가격 인상' 방지 앞장…소비자 알 권리 우선
뉴스보이
2026.04.15. 10:22
뉴스보이
2026.04.15. 10: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위·소비자원 협약으로 위생용품 용량 축소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깨끗한나라는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로 용량 변경 정보를 명확히 알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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