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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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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0:47

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간단 요약

가해자는 산업용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 신체에 고압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중상을 입어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용 에어건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상을 입힌 도금업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을 범행에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항을 적용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존 상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B 씨의 체내 장기로 통하는 신체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로 인해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을 조사 중이며,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동국대 일산병원 이상헌 교수팀의 '압축 공기로 인한 직장 천공 및 기복증' 논문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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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01:19
이 인간, 그냥 사이코패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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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01:08
이인간 초딩때 뒤에서 고무줄총으로 장난질만 쳤을거다.....아이큐도 그럴거고. 할짓 말아야 할짓 구분도 못하는게 무슨 사업을하냐 ?????? 어이없어. 저진아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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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01:04
대통령 아들이 젓가락으로 구멍쑤시니 마니 하는 나리이니 국민들도 에어건으로 동구녕쑤시니 마니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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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4.15 01:22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에게도 행하는 악질 사업주들은 제대로 처벌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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