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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공식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확보 완료 "무단 도용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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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0:56

경기 광주시, 공식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확보 완료 "무단 도용 꼼짝마"

간단 요약

유사 캐릭터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자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전자기기, 의류 등 6종 상품 분류에 10년간 독점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시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등록은 유사 캐릭터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전자기기, 가방, 의류 등 총 6종의 상품 분류 기준에 해당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명칭 유사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공 캐릭터의 상징성과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소명하여 최종 등록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제3자가 캐릭터를 무단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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