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되며,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동기 대비 재고를 80%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의 생산, 출고,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에 물량을 우선 배분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고시 대상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며,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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