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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37억 보전해야"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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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1:45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37억 보전해야"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간단 요약

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 보전과 법령상 지원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다음 변론은 6월 10일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권태관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가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령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해석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제소 취지가 민사 법정에서 다룰 일인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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