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 없이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돕는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강화되며, 중앙행정기관은 신규 민원 서비스 설계 시부터 국민이 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인허가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하는 민원 종수를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하며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반복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일상 편의를 높이는 공공 서비스도 늘어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올해 1월 전면 시행되었으며, 3분기 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대리 신청 자격은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넓혀 바쁜 부모의 부담을 줄입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알림·고지 서비스를 111종으로, 상담 서비스를 62종으로 각각 늘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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