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25세로 높여야" 의견 표명
뉴스보이
2026.04.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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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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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에 심의를 권고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 29세를 고려, 다양한 인재 확보를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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