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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아지고 헐값 매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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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2:12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아지고 헐값 매각 차단

간단 요약

행안부가 청년·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도입 등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소액 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공시지가 매각 제한으로 헐값 매각을 차단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이 공유재산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합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나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입찰 예정가격에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합니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합니다. 푸드트럭 영업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고, 기업 유치 시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변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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