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4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에게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브로커 2명이 700만원가량을 중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었습니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사업주와 브로커들을 즉시 형사 입건하고,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추가로 고흥군 내 취약 사업장 5곳을 점검한 결과, 2,32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되었으며, 1개소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노동부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악용한 부당한 개입과 임금 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