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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권익위 "주민 불편 해소, 공공용도로 재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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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2:01

광양 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권익위 "주민 불편 해소, 공공용도로 재조성"

간단 요약

2014년부터 방치된 폐청사 철거는 주민 2359명의 집단민원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9월 30일까지 철거하고, 이후 주민 친화적 공공용도로 활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에 방치되어 있던 옛 전매청 건물이 건축 54년 만에 철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광양시가 철거 및 부지 활용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4월 15일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면적 445.95㎡ 규모의 이 건물은 1972년 건축된 후 2014년부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광양읍 주민 2359명은 안전사고 및 범죄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폐청사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 후 남은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주민 친화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받습니다. 광양시는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시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향후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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