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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점자교과서 '학기 전 보급' 본격화…발행사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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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1:34

교육부, 점자교과서 '학기 전 보급' 본격화…발행사와 업무협약 체결

간단 요약

발행사는 디지털 파일 3일 내 제공으로 점자 제작 시간을 단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기 전 보급이 의무화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 도서 발행사와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학기 시작 후 교과서 보급으로 시각장애 학생들과 교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 요청에 따라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여 점자 제작 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행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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