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확대…예산 2배 증액
뉴스보이
2026.04.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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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4: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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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예정 연도 기준 만 35세 이상 임산부가 대상이며,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몽땅정보통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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