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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추심업계 '군기잡기'…"정보유출·과잉추심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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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4:03

금감원, 대부·추심업계 '군기잡기'…"정보유출·과잉추심 엄정 제재"

간단 요약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 연체채권 반복 매각 등 불건전 관행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보 유출 시 엄중 제재를 경고했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실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관련 법령과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업계의 준법 의식과 개인 채무자 보호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겨냥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지적하고, 연체 채권 반복 매각과잉 추심 등 문제 사례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대부업체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고객 정보 유출 시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역병 대상 영업에 신중할 것을 요청하며, 도박·투자 목적 대출 이후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채무자 보호 장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협약 가입 시 채권 매각 범위 확대와 은행 차입 허용 등 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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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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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05:48
점점교묘해지는 음성자본의 대표격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폭력과 공포조장하는 저들에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금융치료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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