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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하랬더니…발달장애 여성 추행한 시설원장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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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7:53

장애인 보호하랬더니…발달장애 여성 추행한 시설원장 징역 5년 법정구속

간단 요약

정읍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발달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입소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15일 정읍 지역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설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 공황 증세를 보이는 등 불안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best 1
2026.4.15 19:55
50년도 모자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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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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