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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경력, 급여 반영은 가능… 승진 우대는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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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0:38

법원 "군 복무 경력, 급여 반영은 가능… 승진 우대는 성차별"

간단 요약

군 경력에 따른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 차별은 위법합니다.

급여 호봉 우대는 가능하지만, 승진 기간 영향은 성차별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부여하는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직장인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ㄱ씨는 군 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군 경력 2년이 있는 신입사원을 5급 12호봉으로, 군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을 6급 10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높게 책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군 경력이 승진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인사 규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이 군 경력을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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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1:52
그럼 젊은 혈기에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건 성차별아닌가?? 장난하냐??그정도도 안해ㅜ면 어느놈이 군대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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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37
인생 20대에 2년을 국가위해 헌신했으면 무조건 혜택을주는게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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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11
그게 무슨 성차별이냐? 성별과 무슨 상관이냐? 남녀불문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 예우하는 건 당연한 거고,기업은 기업나름 원칙으로 대우하는 거지.그게 성차별? 정말 개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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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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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35
저는 반대 경우입니다. 24살에 교사로 임용되었고, 25살에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36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동기들보다 3년이 늦어져(1급 정교사 자격증 있으면 1호봉 오릅니다) 급여에서도 똑같이 24살에 임용된 여교사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으며, 군 복무 3년으로 인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여교사들보다 승진도 3년 늦어지게 되었어요. 왜 남녀고용평등법은 매번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상황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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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4
미국 이스라엘은 군경력자에 대한 예우가 상당하다. 한국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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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7
여자도 군필을 의무화 해라.......군 복무라는 의무는 싫고 권리는 챙기는 4가지는 어디서 배워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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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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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4
미쳤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남성들에게 이정도 혜택도 못주나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가든가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이란건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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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43
제대군인이 왜 꼭 남자라고 법원은 정해놓고 판결하냐? 성별에 의한 차이 어쩌고 할 때 그냥 다 군대 가서 성별 차이 없이 제대군인을 정의하면 되잖아 이제 군 성별 따질 시대 지나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남자만 군대가야 한다는 틀을 지켜야 하냐?(특정성별만 지원한다는 장교 말고 일반사병) 여성이 일반사병 지원 못 하게 한다고 국가에 소송 건 사례는 있긴 하냐? 다 같이 군대가서 성별 논란 좀 없애자 이제 바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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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33
다 필요없고 여자도 군대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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