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뺑뺑이'로 4살 아이 사망…법원, 병원에 '4억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4.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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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9: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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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살 아이 사망 사건으로, 진료 거부한 A병원과 응급처치 미흡한 B병원에 4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병원은 심폐소생 환자 핑계로 진료 거부, B병원은 부적절한 처치 후 환자를 인계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