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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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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08:37

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지침 개정

간단 요약

기존 추징금 전액 납부 규정이 바뀌어, 미납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밀 수용 해소수용 생활 단축이 주목적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가석방 심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추징금 미납으로 수용 생활을 계속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추징금 미납자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제도를 더 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 수준까지 늘리는 '2026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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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21:37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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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5 20:50
더듬어당 당원 모집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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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15 20:48
전과범 왕국의 범죄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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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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