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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잘못 입력한 죄명 '수정 불가' 방치 말고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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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09:14

권익위 "경찰, 잘못 입력한 죄명 '수정 불가' 방치 말고 바로잡아야"

간단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책임 없는 죄명으로 잘못 기재된 사건정보 수정이 거부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했으며, 권익위는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사건 정보를 검찰청 송치 후에도 정정해야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결정입니다. A씨는 후방 차량 과실로 추돌사고를 당했으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의 정정 요청에 경찰은 사건 송치 후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업무 처리 과실을 시스템 한계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 입력된 죄명을 정정하고,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관 교육 등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정 편의적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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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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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23:56
죄명이란 단어만 들어도 짜증이다. 탕진한 빈대들이 공돈과 빚탕감에 영혼을 팔아 부패정치 만세 외치는것또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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